
한길에이치씨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게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길에이치씨는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법규 요구사항 준수하고 직원들의 육아휴직 이용 및 유연한 재택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 및 유연근무제도와 매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단체 보장성 보험 지원 및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증은 회사와 임직원들이 가족친화적인 사내 문화 조성과 제도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얻은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한길에이치씨 임직원은 일·가정 양립을 돕는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과 제도를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한길에이치씨는 이번 가족친화기업 인증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이번 인증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펼쳐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평가받을 예정입니다.
